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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 산업가스 수입용기 검사 면제 6개월→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등 시행령 개정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스를 담는 수입 용기의 별도 검사 면제 기준이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또 도시가스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위한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은 후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6개월 이내에 수입 용기 반송’이란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2019년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비축량이 증가한 데다 반도체 제조공정용 특수가스의 경우 소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으로 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고압 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안전성 확인 강화를 위해 용기 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우선, LPG를 사용하는 학교·영화관·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공개 업무를 가스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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