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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첫 자격시험 시행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동물의료 보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첫 자격시험이 내년 2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농식품부 장관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추면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례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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