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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한 가방이 짝퉁?···연말 성수기를 틈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기승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판매 기간을 맞아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키 위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 ▷ 배송관련(미배송, 배송지연, 오배송, 파손 등) ▷ 제품 하자‧품질 및 AS ▷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 등이 있다(출처: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특히, 해외유명 브랜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와 희소한 물품을 국내가격과 비슷하게 구매했으나 위조품인 경우 등 본인도 모르게 짝퉁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자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세관으로 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 품목으로는 의류(24%) 및 가방(2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이 77%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위조품의 경우 구매자가 진품으로 알고 구매했더라도 통관단계에서 가품으로 확인되면 그 용도나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금지되고, 통관보류 후 전량 폐기되므로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러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 공신력 있는 업체를 이용 ▷ 사이트 신뢰도 조회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 확인 ▷ 정상가격 대비 과도하게 저렴한 경우 진품여부 추가 확인하기 등 구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결제 후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류재철(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은 “해외직구물품이 위조품인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운 만큼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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