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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파는 주식으로 매매약정 왜?…남양유업·대유위니아의 수상한 거래
법원 매각금지 가처분 인용에도
승소 전제로 매매 양해각서 교환
매각진정성 입증 위한 ‘장치’일수
“자본시장 신뢰도 떨어뜨릴 수”
[남양유업 제공]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남양유업이 다시 지분을 매각한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원이 한앤코가 신청한 남양유업의 주식 매각 가처분 신청을 지난 8월 인용하며 사실상 재매각이 안 되는 상황에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의도적인 장치를 만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19일 한앤코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면 대유위니아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조건부 약정을 체결하면서 또 다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 회장이 애초부터 매각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 소송전의 변수로 작용하자, 한앤코가 아닌 다른 매수자가 있다는 쇼잉(Showing)에 나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앤코는 남양유업이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거래 종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남양유업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남양유업은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한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를 재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홍 회장은 한앤코와의 분쟁에서 승소한다는 ‘조건’을 걸고 매각 약정을 체결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이같은 행동에 나선 점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특히 소송전의 결론이 날 때까지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MOU의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겠냐는 M&A 업계의 지적이다.

결국 홍 회장이 소송전을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 다른 매수자를 섭외,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27일 한앤코와 SPA를 체결한 후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고 출근을 지속하며 올 상반기 8억8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경영진을 꾸리기 위한 인재 확보에도 나서면서 애초부터 매각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즉 매각할 길이 막힌 지분을 매각한다는 행동을 보이면서 홍 회장의 매각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다시 의심되는 것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조건부 매각 추진은 이미 법원이 유효하다 인정한 계약을 위반하는 행보”라며 “M&A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보는 결국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miii0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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