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제식구 감싸기’ 손본다...내부 징계 절차 수술
내외부 위원 5대 5 동수구성
징계 전담 위원회 분리 신설

내부 직원의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징계 절차 개선에 나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부 임직원 징계 절차를 바꿨다. 기존에는 ‘인사윤리위원회’가 인사와 상벌, 직원 윤리 등의 업무를 모두 다뤘는데, 이를 인사와 직원 윤리, 포상 등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징계만 전담하는 ‘징계위원회’로 분리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인사 담당 부원장(수석부원장)을 포함한 5명의 금감원 부원장 및 부원장보와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징계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내부위원 5명에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이면 되도록 해 내부위원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였다. 2016년 이전에는 내부위원들끼리만 모여 징계를 논의했었다.

징계 의결 역시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되, 외부위원 3명 이상이 반드시 출석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금감원이 내부 징계 제도를 개정한 것은 임직원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32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16건은 금감원 내부 직무감찰로 적발된 것이고 나머지 16건은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적발한 것이다. 32건의 징계처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7건으로, 모두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였다.

징계 사유가 같은데도 내부 직무감찰에 의해 적발된 비위는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보다 징계 수위가 낮았다. 2018년 11월 금감원 직원 5명이 ‘금융투자상품 차명 거래 등’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4건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과 함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내부 적발된 1건은 형사처벌 없이 ‘정직’ 징계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룸살롱에서 유출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인 ‘감봉’ 처분에 그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