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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사·지자체연구원도 장애인 '문턱' 없앤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4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와 인증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민간이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초고층 건축물과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의무와 인증유효기간 연장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이 확대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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