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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 확대…‘잎담배→연초’ 담배 구분 명확히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도 명확하게 수정키로 했다. 또,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상태 확인 업무 지원’을 추가했다. 특히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를 이용한 제품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잎담배’를 ‘연초’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출시되는 신종담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배’를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수정하는 등 담배의 구분에 따른 정의를 명확히 했다.

또 앞으로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건강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등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홍보, 시설개선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우수기업 선정·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건강친화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건강증진기금으로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체육시설·공원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 사업,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 사업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신체활동장려사업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금연지도원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의 구분 정의를 명확화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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