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물납주식 2회 유찰땐 발행법인에 수의매각 가능
국유재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받아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이 2016∼2020년 연평균 680억원에 이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 했다.

국가가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 발행법인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받아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이다.

그러나 물납주식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 보유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유인이 작은 탓에 잘 팔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정부가 물납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334종목(5634억원)으로, 평균 보유기간이 10.8년에 달했다. 국가로서는 적정 시점에 주식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해당 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물납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 등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시행령은 물납주식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납자(상속인)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발행법인에 관한 조항을 이번에 추가한다. 발행법인에 물납주식을 수의 매각하는 경우, 물납재산 수납가액에 그동안의 관리비,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납주식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물납기업은 물납가액 이상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다”며 “이자·관리비용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발행법인이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없다는 뜻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