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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판 뒤흔드는 부동산세…국토세 신설 vs 보유세 완화 [부동산360]
토지 과세대상으로…기본소득 재원 마련
공시가 인상속도·세율 조정→세부담 경감
이중과세 문제·지자체 갈등 해결책 요구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22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정반대의 부동산 세제 공약을 내걸며 민심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강화’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완화’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개편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 두 후보 간 치열한 부동산 정책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우선 이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타파하겠다며 제시한 방안은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신설이다. 이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 실현과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 양극화 완화 등과도 연관이 있다.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해 현재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 0.17%를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에 주로 적용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도 집에 딸린 토지 가치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로 확보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공약 발표 당시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 가량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복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통합하거나,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를 국토보유세에 통합해 토지에 관한 세금을 일원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윤 후보는 종부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선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부세는 현재 국세로 걷혀 지방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된다. 종부세가 사라지면 그만큼 지방 재정도 열악해질 수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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