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조업체 해약환급금, 고객별 차별해선 안 된다…공정위, 고시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공정위, 19일 개정안 시행된다 밝혀…여행상품 등은 제외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고객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왔다. 기존에는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시에는 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된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일시에 여행 상품 등에 적용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한다.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별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또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상조 상품 가입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했다. 이 고시는 장례 및 혼례 상품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