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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오르니 전체 노동자 임금도 상승"
최저임금 정책 평가 토론회…"플랫폼 노동, 추가 논의 필요"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미용실 스태프·헤어디자이너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2021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미용실 종사 청년 평균 시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회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이중차분 모형'을 이용해 최저인금 인상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제시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시간당 실질임금은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8년과 2019년 각각 12.0%와 18.0% 늘었다. 증가율 가운데 '1.9%'와 '3.0%'는 최저임금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41.6% 올랐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이전 정부(7.4%)와 비슷하며 참여정부(10.6%) 때보다는 낮고 이명박 정부(5.2%)보단 높다.

황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과 노동소득분배율은 역대 최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은 역대 최저"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등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는 최저임금위가 교섭기구의 성격이 강하지만 앞으론 심의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임금불평등을 축소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은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을들의 전쟁'으로 비쳐 아쉽다"라면서 "앞으로 논의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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