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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1년 이상 직영점 운영해야 가맹사업 가능
공정위 ‘가맹사업법’ 내달 적용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 온라인·직영점 상품판매 관련 정보는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년 이상 조항은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거나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본부 온라인·직영점 판매 정보 공개의무도 강화됐다. 최근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많아져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으로 본부는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도 지자체장(서울, 인천, 경기, 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 시행령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만 한정해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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