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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판매법 빈틈 막는다…금소법 개정안 발의
방문/전화 상품 가입자 보호 취지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가 개정을 앞둔 방문판매법의 빈틈을 막기 위해 나섰다.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투자상품 가입의 경우 14일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차단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제출했다.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법제화, 일정시간 이후 금융상품 소개/권유 금지, 계약체결 입증책임 전환, 법적분쟁 시 법원 전속관할 등 방문판매/전화를 통해 가입한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을 금소법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번 금소법 개정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발의됐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인정한다. 문제는 금융투자상품 가치가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악용 소지를 고려, 금융투자상품을 14일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투자상품에 가입한 이들이 금융소비자로서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금소법 개정안은 방문/전화 판매 과정에 여러 법적 장치를 추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곤 의원은 "방문 판매나 전화 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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