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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징벌적 세금 쇼크…신반포21차 1+1 재건축 철회 [부동산360]
조합 사업계획 변경
기존 275가구 계획서 24가구 줄어 251가구로
“조합원들, 세금 중과에 1+1 포기하고 대형 1채 선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가 주택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에서 중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1+1 재건축’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도한 세금이 서울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줄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창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아파트 주변 모습.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21차 재건축사업이 기존 ‘1+1 재건축’을 철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중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중소형 아파트 2채를 받는 대신 중대형 1채로 받기로 하면서 기존 275가구 규모의 건립계획에서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지어진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주택 재건축의 공급물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비슷한 사업구조를 지닌 재건축사업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정비업계와 서초구에 따르면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급가구 수와 면적별 가구 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26일까지 구청을 통해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공람 과정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된 사업계획에 맞춰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 가구 수가 줄어들고, 평형 구성도 조합원들의 희망 평형 설문조사를 받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애초 임대 43가구와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232가구를 합쳐 총 275가구로 조성될 계획에서 24가구가 줄어든 251가구로 지어진다.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재건축 후의 중소형 2채로 나눠 받으려고 했던 소유주들이 대형 1채로 신청하면서 총 공급량이 24가구가 감소하게 됐다.

애초 계획은 면적별로 ▷60㎡ 이하 140가구 ▷60㎡ 초과~85㎡ 이하 51가구 ▷85㎡ 초과 41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평형 구성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조합 내부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기존 중대형 소유주들이 중소형 2채 대신 대형 1채를 받기로 하면서 대형 평형 공급량이 늘고 중소형 공급량은 다소 줄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 변경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2채 중 1채를 매도하려 할 때도 기본세율에 최대 20%포인트가 가산되는 등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1 재건축이 유행이었을 때는 예컨대 50평을 재건축해서 30평대랑 20평대 하나씩 받은 후 소형 하나를 임대 놓아 현금소득을 얻는 흐름이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이 너무 커져 임대소득과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반포21차 아파트는 지난 1984년 준공된 2개 동 108가구 규모의 단지로,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인접해 있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이주가 끝나고 철거에 들어간 상태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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