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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해외에서 입국시 미화 1만달러 초과 ‘반드시 신고’ 당부
- 미신고시 3만불 이하는 과태료, 3만불 초과시 형사처벌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반입한 여행자가 세관에 외국환 신고를 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외환규정 미숙지 등 여행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외화를 신고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국여행자가 95% 대폭 감소함에 따라 외국환 미신고 적발사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평균 입국자 수로 비교한 결과,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도에는 0.42%, 코로나 이후인 2020년도에는 0.49%로 매년 비슷한 적발비율을 보였다.

최근 적발사례를 보면 A씨의 경우 국내 쇼핑을 위해 미화 1만 6000달러를 가지고 들어오다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는데, A씨는 해당 규정을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법령 미숙지는 과태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아 과태료를 피할 수 없었다.

현행 규정상 여행자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내·외국 통화, 수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통해 외환반입신고를 하고 입국장소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외국환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신고금액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한편 외국환을 신고할 경우 관세가 부과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폐기능을 가진 외국환은 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진 않는다.

인천본부세관은 법령 미숙지에 따른 여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크인카운터, 스마트 수하물 저울 등 다양한 장소에서 외환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외국환반입 시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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