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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2일부터 초강력 종부세 날라든다…국세청, 5.7조원 상당 고지서 발송
납세자 작년보다 10만명 늘고 세액 4배 수준 예상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22일부터 세율 인상과 공시가 현실화 등이 담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이른바 ‘똘똘한’ 두 채를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만 한해 1억원을 내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른 1세대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15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선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끌어올릴 경우를 가정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1조4590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한다는 의미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보다 10만명 늘어난 수준이다.

1주택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납세자 수 증가에 비해 종부세수(주택분)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 상향,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효과가 올해 한꺼번에 나타나서다.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큰 사람들은 다주택자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증가율이 20∼30%대가 나오기도 한다.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급증한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서울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해 보유세를 1억원 이상 내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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