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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증권3사 제재…신한금투·KB증권 업무일부정지 6개월
금융위 업무일부정지·과태료 부과 등 의결

[헤럴드경제]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헤럴드경제DB]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 권유를 했다가 적발돼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았다. 이 기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와 더불어 외국 집합투자 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과태료 18억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의 처분을 받았다.

KB증권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을 받아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TRS 거래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아 과태료 1억4400만원에 처해졌다.

대신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와 관련 직원 면직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및 관련 안건의 비교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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