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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 리스크 현실로…빗썸, 가상자산 사업자 연이은 고배
[빗썸]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이번에도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벽을 넘지 못했다. 4대 거래소 가운데 빗썸을 제외한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모두 VASP 획득을 마무리하고 제도권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빗썸의 연이은 실패에 지배구조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심사위원회에서 코인원의 VASP 심사가 통과됐다. 이곳에서 빗썸의 신고 수리 결정은 보류됐다.

이로써 4대 거래소 가운데 신고 수리가 안된 곳은 빗썸만 남았다. 앞서 업계 1위인 업비트는 지난 9월 최초로 신고가 수리됐고, 이어 지난달엔 코빗이 획득했다. 나머지 빗썸과 코인원을 두고 심사가 두달여간 계속됐지만, 결국 코인원만 통과하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빗썸의 제도권 편입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배구조 리스크가 번번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의 지배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는 지분 73.98%를 보유한 빗썸홀딩스가 지배하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지분 34.22%를 가진 비덴트가 최대주주다.

하지만 실소유주는 이정훈 전 빗썸 이사회 의장이다. 이 전 의장은 빗썸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디에이에이와 BTHMB홀딩스를 소유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29.98%와 10.7%를 보유 중이다. 이 지분을 합산하면 40.68%로 비덴트보다 6%포인트 이상 지분율이 높다.

사실상 실소유주인 이 전 의장은 최근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한 투자자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며 받은 계약금 약 1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에 거래소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빗썸 경영에서 물러나있지만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빗썸 심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은 빗썸의 VASP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이번 심사에서 빗썸이 보류 결과를 받은 것에 대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빗썸이 요건을 못 맞춘 것은 아니지만 신고 수리를 위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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