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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초기 물량폭증 대비 물량창고 24시간 운영·배송 연장
박기영 에너지차관 “업계, 가격인하 최대한 빨리 반영을”
박기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류세가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되는 가운데 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유류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에너지 전담 차관)이 이날 서울시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은 조처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이날부터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렸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만큼 유류 가격이 바로 내리는 것은 아니다. 기존 기름의 재고 등을 감안할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첫날인 이날 주문 물량이 평소의 2.5배로 폭증하고, 향후 3∼5일간 주문 물량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유사들과 협의해 유류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업체의 배송 시간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유류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유사 공급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분 반영 정도를 매일 점검·분석하는 등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피넷에 유류세 인하 효과도 공개한다. 시장 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민들이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즉시 체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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