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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과 공동작업 금지’…공정위, 여수시 굴삭기협의회 시정명령
특정 굴착기 장비 사용 제한 혐의도 포함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가 회원을 상대로 특정 굴착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을 금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원들에게 특정 굴착기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혐의다.

공정위는 11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가 회원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통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여수시 내 06W 기종 굴착기 보유 사업자의 81.4%가 이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 회의에서 다른 회원과의 공동 작업 때는 굴착기에 회전 링크를 장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회전 링크는 굴착기의 버킷을 회전시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그럼에도 한 회원이 회전 링크를 계속 섰고, 이 회원은 결국 협의회를 탈퇴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 회원과 공동 작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한 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 현장 06W 굴착기 배차 담당자에게 전화해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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