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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심판 기본원칙 명문화, 증거조사 강화한 특허4법 국회 입법발의
- “특허4법 개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명료한 심판 가능해질 것”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8일, 특허심판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심판장의 지휘권과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를 강화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칙, 운영원리임임에도 현행법상 이를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심판에 관련된 자는 심판을 성실하게 수행해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심판관은 심리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특허심판을 지휘하는 심판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심판장이 심리를 지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문화했다.

그간 현행법은 심판장이 심리를 지휘키 위한 근거규정이 부족하고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심판에 관련된 자가 심판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민사소송법이 재판장의 지휘권을 규정하고, 해양사고심판법이 심판장의 지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과도 대비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심판장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심판의 효율적 심리가 가능해지고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특허심판의 구체적 증거조사 방법을 명문화해 정확한 심판이 가능하도록 증거조사를 강화하고 20년 넘게 50만원으로 유지되었던 증거조사를 거부, 방해한 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현실화하며 현장조사에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해 현장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그간 특허법 등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원칙이 생략돼 있었고 타 법 내용을 포괄적으로 준용한다는 조항이 많았다.

홍정민 의원은 “국민들이 준용 가능한 조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키 어려웠고 심판관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심판의 기본원칙과 심판장의 권한이 구체화되고, 증거조사 또한 다양화돼 보다 명료한 심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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