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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가상자산 과세유예’ 꺼내자…홍남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며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8일 가장자산 과세 유예를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 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저는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데,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자신 있다"며 "내년부터 과세하지만 실제 과세는 후년(2022년)부터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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