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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매물 보여주겠다”…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1172건 적발
국토부 기본·수시 모니터링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2분기 부동산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 규정 위반 사항 117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모니터링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인터넷상의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올해 2분기 신고·접수된 1899건 중 실제 규정 위반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허위 매물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 명시 의무 위반이 4313건(87.9%·중복 위반사례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건(10.3%),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90건(1.8%) 등의 순이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국토부의 7~8월 자체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명시 의무 위반이 139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건(8.6%)으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사항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분기 신고와 7~8월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고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위반 의심 광고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의심 광고 중 유튜브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올해 2분기 14.6%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규제 강화 이후 하루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이지만, 허위·거짓 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인터넷 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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