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4600억 한남근린공원, 서울시 원점 재검토 나서나 [부동산360]
서울시, 내년 예산안에서 부지매입비 제외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 따라 운명 달라질 듯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주택과 공원 사이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남근린공원 부지(한남동670) 매입 예산이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서 빠졌다.

현재 가치로만 4600억원이 넘는 서울 요지의 땅을 시 예산으로 구입, 공원화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가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한남근린공원 예정 부지 전경 [박해묵 기자]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용도로 2078억원을 배정했다. 토지 소유주인 부영과 법정 소송전까지 펼치고 있는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 관련 보고서에서 “서울형 치유의 숲길을 신설, 정비하는데 18억원, 은평구 서오릉 캠핑장을 신설하는데 37억원을 배정했다”며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956억 을 투입해 공원 소멸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당초 한남근린공원 부지매입으로 내년에 확보하겠다고 밝힌 1800억원이 빠진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진행 중인 ‘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후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추경에서 2억원의 용역비를 반영, 한남근린공원 관련 용역을 내년 6월까지 기한으로 진행 중에 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이후 예산 등을 반영,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한남근린공원 계획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며 “5년 정도로 예상되는 중장기 계획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먼저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지난 9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한남근린공원 토지보상비를 4614억원으로 추산하며, 이 중 18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 집행하겠다고 한 것과 달라진 설명이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전체 보상금의 66%를 집행하고 이후 2년 간 잔금을 치르는 자금 조달 스케줄을 제시한 바 있다.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토지 보상이 늦어질 경우, 공원화 계획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한남공원을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5년이 되는 2025년 6월 25일까지 전체 부지의 3분의 2를 보상해야 한다”며 “그래야 전체 보상기간도 2년 더 연장된 2027년까지 늘릴 수 있고 공원 조성도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 변화는 4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의원은 “높은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한남 근린공원의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답지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제1 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후 관리 등 다양한 해법을 찾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근린공원 예정 부지 전경 [박해묵 기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2조4000억원 정도를 도시공원 조성에 사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한남근린공원 한 곳에만 46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심지어 이 추산 금액도 시간이 흐를 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영향이다. 실제 서울시는 공원조성계획을 처음 발표했던 2015년 관련 토지매입비로 약 1500억원을 추산한 바 있다.

그러니 지난 6월 땅값 상승에 따라 한남근린공원 토지 매입비로만 385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액을 수정했고, 이후 공시가격이 또 다시 변하면서 두달 만에 보상비를 760여 억원 늘어난 4600억원으로 다시 고쳐야만 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부영은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한남동 670 일대 2만8319.4㎡ 넓이의 땅을 매입했다. 공원용지 지정이 해제되는 10년 차인 2015년 이후 주택단지로 개발을 염두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적으로 해제 직전인 2015년 공원 조성계획을 뒤늦게 고시했고, 이후 부영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서울시와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