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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루팡' 잡고, 단기계약 위주 사업주엔 보험료 40% 중과
예술인,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시 선택토록
고용보험가금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도 우려 확대
구직급여 연평균 증가율 13.8→2.8%로 대폭 삭감
예정처 "올해 실업급여 이미 2025년 예상치 상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손 보면서 앞으로 5년 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게 됐다. 또 1년이상 근속자가 10%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도 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업수당인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턴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5년간 3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깎는다. 7일이던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연장한다. 5년간 3회 받은 이에겐 2주, 5년간 4회 이상 받은 사람은 4주를 기다려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술인이나 단기노무제공자처럼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나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의 8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임금·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또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는 만큼 관련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이내에서 추가 부과키로 했다. 제도를 악용해 단기일자리를 계약하고 휴직을 부여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의 왜곡된 단기일자리 계약 관행 등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중에서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를 웃돌거나, 보험료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5배가 넘는 사업장은 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사업주 책임이 아닌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엔 수치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정안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가진 사람에 대한 법도 담겼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이어 7월부터 노무제공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에도 구직급여 예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구직급여 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을 2.8%로 전망했다. 지난해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이 13.7%에 비해 10.9%포인트 급감한 것이다.

정부 계획 상 구직급여 지출 규모는 2021년 11조3486억원에서 2025년 12조6791억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올해 7월말 기준 구직급여 집행액이 벌써 7조5262억원인 만큼 2021년 집행액은 2025년 지출 계획보다 1조원 이상 많은 12조90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급여 지출액도 5조248억원에서 11조855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예정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직급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추세를 감안하면 연평균 증가율을 2.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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