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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격정보 공유해 경쟁제한하면 담합으로 간주
공정위, 12월 30일부터 ‘정보교환 담합 금지’ 시행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으로 개념정립
수단불문하고 생산량 등 경쟁사에 알리면 정보교환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경쟁사들이 가격 등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합의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담합으로 간주해 제재가 가해진다.

공정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다음날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제정안은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의 개념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보교환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로 규정했다. 구두, 우편, 전화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한다. 사업자단체 등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한 뒤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언론 등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도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위법성 요건으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도 없어야 한다.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과 같은 경쟁상 민간한 정보가 합의에 따라 교환돼 시장경쟁을 제한할 때만 위법한 것으로 보겠다는 설명이다.

정보교환은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연락, 즉 ‘합의’가 있을 때 성립된다고 보기로 했다.

다만, 명시적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정보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 간 의사결정 전에 이루어지고,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난다면 암묵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정보수신 거부의사를 밝혔거나 경쟁사의 정보송신을 신고하면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된대로 8개 행정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카르텔분야의 법 집행 방식이 보다 명확해지고, 일부 미비점도 해소되는 등 개정법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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