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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도입하는 영아수당, 생일 따라 2년간 360만원 차이 '형평성 논란'
2021년 12월생 2년간 420만원...2022년 1월 출생아 780만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새로 도입하는 ‘영아수당 제도’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구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영아수당엔 5년간 3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2022년부터 만 8세 미만으로 상향)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 0~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금액을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만 0세 월 2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만 2~6세 월 10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내면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3731억32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영아수당의 지원 대상자를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영아로 제한하고,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보육료, 양육수당)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 경우 2021년말 출생아는 2022년 출생아와 마찬가지로 2022년과 2023년에 만 0세 또는 1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아수당(월 30만원)을 받지 못하고, 가정 양육수당(월 15~20만원)만 수급해 상당한 차액이 발생한다.

게다가 만 2년가량에 달하는 영아기에 지속해서 누적된다. 예컨대 2021년 12월생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후 2년간 총 420만원(20만원×12월+15만원×12월)의 가정 양육수당을 받지만, 2022년 1월 출생아는 780만원(30만원×12월+35만원×12월)의 영아수당을 수령해 360만원 가량의 차이가 생긴다.

국회예산정책처 이은미 예산분석관은 “2021년 출생아는 2022년 출생아와 출생 시점의 작은 차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때 이미 영아수당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한정해서 발표한 데다, 국가재정 여건과 급격히 늘어날 지자체 부담을 고려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원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아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현재 영아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발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다.

이 분석관은 “영아수당의 취지와 형평성, 재정부담의 확대 등을 고려해 정책 대상을 선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영아수당은 시행 이후 매월 지급하기에 지급 시점에서 출생일이 아니라 수급 영아의 연령(만 0∼1세)을 따지는 것만으로도 수급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할 경우 국비 기준으로 2022년 1조366억원, 2023년 1조179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2년 예산안 대비 2년간 8269억원의 예산이 더 든다. 하지만 만 0~1세에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양육수당 지원예산이 추가 절감돼 실제 추가 재정은 국비 기준으로 2년간 3821억원, 지방비 1716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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