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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폭우에 지각한 시내버스 기사 징계는 과도·부당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폭우로 도로가 통제돼 지각한 시내버스 기사에 책임을 물어 징계하는 것은 과도·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1년간 두 차례 지각해 ‘승무정지 1일’의 징계를 받은 시내버스 기사 A씨가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작년 5월 30일과 8월 3일 두 차례 지각했고, 사측은 같은 해 9월 22일 A씨를 징계했다. 노사는 이에 앞서 2019년 12월 징계 대상인 지각 범위를 ‘2년 이내 2회’에서 ‘1년 이내 2회’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주된 쟁점은 A씨가 작년 8월3일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 출근이 늦어진 것을 지각으로 간주해 ‘1년 이내 2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것인지였다.

당시 새벽 서울에는 많은 비가 내려 A씨의 출근길인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됐다. A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는 당일 오전 6시 36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지각으로 예정 시각보다 14분 늦은 6시 50분에 출발했다.

다만, A씨가 오전 6시가 되기 전에 지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측에 알리면서 다른 기사가 운전하는 버스가 6시 36분에 출발할 수 있었다. 사측은 A씨에게 ‘승무정지 1일’의 인사 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결국 ‘승무정지 1일’로 징계했다.

중노위는 “A씨의 지각은 대안적인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새벽 시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A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A씨 연락을 받고 배차 순번을 변경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반면 A씨는 승무정지로 금전적 손해를 입고 차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징계가 과도·부당하다”고 판단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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