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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스칼럼]금융소비자 편익 위해 정책의 바른 길을 묻다

실로 대출한파가 몰아치며 최근 개인의 금융 상황이 갈수록 녹록지 않다.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대책 발표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억원 넘는 기존 대출이 있으면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7월에는 총대출이 1억원만 넘어도 이 규제가 적용된다. 해마다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앞당겨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상환 능력을 제대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상환 능력’ ‘연소득의 40% 대출 규제’를 개인이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개인이 버는 소득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의 ‘소득’은 세금을 제외한 실제 소득금액을 말하는 걸까? 이미 받은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을 받을 땐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금융정책의 변동은 금융을 쓰는 금융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언제나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말로만 들어도 어려운 금융 언어들을 소화하기만도 벅찬데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조차 막힐 가능성에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가계신용 기준 대출 잔액은 1806조원에 육박한다. 빠르게 증가해온 가계부채로 인해 속도를 늦추기 위한 규제는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전세대출 규제의 경우,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차주들은 대출 만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큰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대개 억 단위의 전세대출금을 원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계약기간 내 갚기에 매우 부담스럽다.

또한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만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규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취득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방식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올해 하반기에만 발생한 금융 당국의 대환대출플랫폼 무기한 연기 발표와 마이데이터 시행 연기 등 일련의 상황 때문에 서비스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전통 금융과 신금융에 대한 역차별, 빅테크와 금융기관의 금융불균형이라는 관점 등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하지 못하게 돼 아쉬웠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 현황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나 핀테크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가들이 국내 금융 관련 규제 리스크가 더욱 커진 것이 아닌지 많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국내 금융 서비스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혁신 분야 및 미래 신성장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정책 방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금융 소비자의 편익과 혜택을 위한 혁신 지원과 성장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한다.

이혜민 핀다 대표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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