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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동간 거리·복합수소충전소 기준 완화
새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광고 못해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적용하는 동간 거리 규제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건축법 시행령과 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의 채광을 고려해 북쪽에 높은 건물이 있고 남쪽으로 낮은 건물이 배치될 때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그간 높은 건물의 남동-정남-남서쪽에 낮은 건물이 배치되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중 긴 거리를,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서-남서나 정동-남동 방향에 있을 때는 높은 건물의 0.5배를 이격해야 했다. 이로 인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건물 배치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정동부터 정남, 정서 방향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변경된다.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 추가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한 뒤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생활숙박시설 사업자가 이 시설을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있는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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