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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요구권, 더 성실히 안내한다… ‘숨은 소비자 권리 찾기’
안내 공통 기준 마련
신청기준, 심사절차 개선
[이미지=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추이 및 심사 결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안내가 강화되고 신청요건이 표준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상품의 금리 인하를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시 소비자에게 이같은 권리를 안내해야 하지만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해 ▷개념 ▷대상 대출상품 범위 ▷신청요건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유의사항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주의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는 모든 대출이 대상임에도 부분담보, 주택외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한다거나,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대출계약 체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등의 잘못된 안내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구성과 내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요사항을 안내하며, 전 금융권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도 운영한다.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개선된다.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만들어 ▷소득,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사례 등으로 나눠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지 명확히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심사가 통과된 경우 금리인하 적용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되고, 통과하지 못할 경우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왜 통과하지 못했는지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와 신청 기준 표준화 등은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권은 올해말 연장되는 행정지도에서 개선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신협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해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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