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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역에 따른 면적당 인원제한 받은 업종 추가 지원 추진
손실보상서 빠진 소상공인 업종…숙박, 결혼·장례식장,공연 등
기금 동원해 소비쿠폰 추가·소비촉진 등 검토…"현금 지원은 불가"
정부가 다음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개시와 함께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소비쿠폰 9종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 설치된 문화게시판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현금지원이 아니라 이들 업종의 소비를 겨냥한 소비쿠폰을 증액하고 각종 할인행사를 만들어 매출을 늘려주는 방안,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시설 면적 당 인원제한을 받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들은 면적 당 인원 제한(예: 4㎡당 1명) 조치를 부과받아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직접적인 제한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다.

어떤 형태로든 방역조치 대상이 됐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선 빠졌으므로 이들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바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이나 일부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의 업종 역시 지원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식은 기존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강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에 편성된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동원 가능한 관련 기금을 동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만 남겨둔 상태다.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정책자금에 대한 이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을 증액하는 방식의 매출 지원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외식·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농축수산물 등 9개 쿠폰을 내달 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소비쿠폰 예산을 증액해 이들 업종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이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례로 1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여행과 관련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이 손실보상법의 취지인 만큼 이외 업종에 대해선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11월 중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11월과 12월은 이미 의회에서 확정한 기정예산과 관련 기금 이내에서 지원하는 수준이지만 내년 예산에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좀 더 통 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분야 역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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