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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신내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예상 평균분담금 1억2700만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을 방문한 노형욱(맨 왼쪽)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이 주민 동의율 78%를 확보하며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28일 은평구 증산 4구역에 이은 두 번째 예정지구 지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사업 선도후보지로 선정된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을 이날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은 반경 150m의 초역세권임에도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77.5%에 달하는 등 개발이 지체된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추진 동의 과정에서 연신내역 주민 78%가 동의했다. 국토부는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자평했다.

국토부는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의 예상 평균분담금은 1억2700만원으로, 민간 개발시 예상 평균분담금인 2억51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에게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약 60% 수준이며, 주민에게는 시세의 약 5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연신내역 전용면적 84㎡ 추정분양가는 일반 7억5000만원, 주민 6억3000만원이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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