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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책은 공급, 재건축엔 규제”
노형욱 장관 “상한제 확대 안해”
재건축 규제완화 ‘시장안정’ 전제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격 규제나 임대차3법 강화 대신 ‘공급 확대’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로써 정부가 연말께 발표할 전세대책에 추가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공급 확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 이중가격 현상을 해소할 방안과 관련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당길 수는 없고, (현재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인) 2+2년을 일률적으로 3+3년으로 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전세 문제는 필요한 공급을 꾸준히 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의 이중가격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도입 후 임대료 인상 폭 5% 제한을 적용받는 갱신 계약과 이를 적용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셋값이 크게 벌어진 것을 말한다.

여권 일각에선 그 해결책으로 전월세상한제 확대(신규계약 적용), 표준임대료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등을 제시했으나,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이 같은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가격 규제를 도입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연말께 발표될 전세대책에 강력한 규제가 담길 가능성은 작아졌다.

노 장관은 전세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작지만 단기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시작했고, 여기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방안은 ▷도심 내 자투리땅 활용 ▷사전매입약정 확대 ▷빌라 등 단기공급 물량 확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주택 규제 완화 등으로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공급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대감이 확산하면 전셋값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더했다.

공급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이 이를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그 지역 안에 오래된 아파트 가격만 올라간다”면서 “시장이 안정이냐, 불안이냐를 놓고 예민한 시기에 그 시점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은 ‘확고한 시장 안정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밖에 다주택자 등의 매집 타깃이 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의 주택, ‘대장동 개발’ 사례에서 나타난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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