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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있으면 헬스장·영화관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증명서·PCR음성확인서 제출하는 백신패스 도입
감염 취약시설 면회나 방문은 접종자만 허용
스포츠 경기 관람, 접종자 구역에선 취식도 가능
내달 1일부터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코로나'에 대한 단계적 계획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25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젊음의 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가장 큰 변화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종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백신패스’ 도입이다. 이에 따라 헬스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할 수 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백신패스가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돕고 미접종자의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신패스가 미접종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백신패스가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백신패스를 시설에 따라 1~2주간의 계도기간을 둬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 5종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에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도 백신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이다. 감염 취약시설의 면회나 방문은 접종자만 허용된다. 미접종 직원이나 간병인력은 주1회 PCR검사가 의무화된다. 신규 입원환자도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다.

행사(결혼식, 박람회 등)의 경우에도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라면 백신패스가 도입된다.

영화관 이용은 온종일 가능해진다. 접종자만 이용한다면 일행간에 같이 앉아도 되며 팝콘이나 음료 취식도 허용된다.

헬스장은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온종일 이용할 수 있고 샤워도 가능하다.

야구장 등 경기관람은 접종 구분없이 정원의 50%를 허용한다.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100% 관람이 허용되며 취식도 가능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백신 미접종자의 안전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백신패스는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특히 헬스장과 같이 격한 움직임이 있는 공간에서는 미접종자로 인해 접종자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겠지만 음성확인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백신패스가 영구적인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인식보다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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