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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피니티 “옵션 행사가 내라” vs 신창재 “불법 절차에 응하지 못해”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이번엔 신창재 회장 측에 옵션행사를 위한 계약을 이행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 회장 측은 어피티니 등이 불법적으로 가격을 냈는지 여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낸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서 어피니티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만약 한 쪽이 가치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한국 법원에 매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 간 분쟁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 회장이 주식 매수 가격 평가 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가격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주당 40만9000원에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다만 신 회장의 절차를 진행하면 주식 매수 의무는 남아있고 투자자들은 국내법에 의한 구제 수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지분 매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으로 진행된 풋옵션 행사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도 교보생명의 또 다른 재무적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탈의 의뢰를 받아 풋옵션을 위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뢰인이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 측이 풋을 행사한 2018년 하반기에 교보생명은 이미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었고, 이들은 풋 행사를 통해 IPO를 방해했다”며 “소모적 법적 분쟁보다는 IPO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내달 1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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