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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우수행정 사례로 ‘포인트 현금화’ 선정
주택 가격 상한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도 포함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제42회 차관회의에서 진행된 '적극 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사례 등 우수 사례 2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2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꼽혔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의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 1∼9월간 카드포인트 약 2293억원이 소비자들에게 현금으로 돌아갔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가입과 관련한 여러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완료한 것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이전까지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이전하려면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따랐다.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 가격 상한은 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됐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돼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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