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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씨티銀, 끝이 좋아야 다 좋은데
대책 없이 폐지방침 발표
금융위 다급히 조치명령
이용자들 혼란·불안 키워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철수 방안으로 ‘단계적 폐지’를 확정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씨티그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발표한 이후 6개월 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씨티은행에 명령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조치명령이다.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의 걱정이 많다. 신용대출은 대체로 만기가 1년 단위인데 소득과 직장 여부 등 이용자 조건이 동일하다면 대부분 무리 없이 연장되곤 한다. 씨티은행 일부 지점에서 “이번은 만기 연장이 가능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혹은 “다음 연장에는 일부·전부를 상환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는 얘기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씨티은행 금융소비자를 보호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신용대출 이용자들은 만기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이 없어 모두 불안에 떨고있다”며 “다른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기존 대출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씨티은행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닫힐 예정이지만 아직은 신규대출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예금 상품 이용자들도 해지를 해야할지 고민이 커졌다. 씨티은행 정기예금에 수억원을 넣어둔 한 소비자는 “수백만원 단위 이자를 포기하고서라도 예치한 돈을 빼야할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출구전략 상세 페이지를 통해 ‘정기예금(원화 및 외화)은 만기까지 유지 가능하며, 만기 시 약정된 이자가 지급된다’고 공지했지만 소비자들은 혹시나 벌어질 지 모를 돌발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씨티카드 소지자들은 비슷한 혜택의 신규 카드를 발급받는 등 자체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중이다. 씨티카드 역시 청산 발표 이후 자동 갱신이나 만기일 다가온 카드 외에는 재발급을 요청해도 유효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씨티카드 중 항공사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PP(Priority Pass) 카드나 적립률이 좋은 마일리지 카드, 소위 ‘혜자카드’라 불리는 여러 제휴카드들을 주카드로 사용하던 이들은 비슷한 혜택을 가진 씨티카드를 신규로 신청하고 있다. 카드 역시 아직 신규 발급은 막히지 않아 신규 발급 시 해당 시점부터 유효기간 5년이 적용된 카드를 받게 된다.

폐점 발표와 대책에 시차가 발생하면 그 자체가 이용자들에게는 위험요인이다.대책을 강구해 놓은 후 폐점 발표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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