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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환영하지만 보상금액 아쉬워”
7~9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액·개별업체 손실액 비례해 맞춤형 산정
“높은 임대료 부담…손실보상액 효과 의문” 지적
자영업자단체들 “응답자 절반, 현재 임대료 연체”
이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올해 7~9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손실보상 대상자가 된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조치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를 국가가 나서서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환영하면서도,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보상금이 지급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은 이날부터 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올해 7월 7∼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해 올해 같은 기간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의 발표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3개월 동안 받은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손실보상액을 통해 그동안 받은 피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될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모(49·여) 씨는 “임대료와 부가가치세, 관리비까지 합쳐 한 달에 500만원 가까운 고정비용이 나온다”며 “손실보상 산술법도 복잡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마당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정도만큼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 역시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는 의의를 두고 있다”면서도 “물론 이번 주에 지급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봐야 하지만, 정부에선 소상공인들이 받은 피해의 80%를 보상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 실질적 손해의 절반 수준밖에 보전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을 맞아 참여연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제출된 ‘임대료멈춤법’과 ‘강제퇴거금지법’ 등의 법안들을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일주일간 전국 791명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상가임대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4.2%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17.2%는 소상공인 범위에 제외됐다. 단체들은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명시적인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주가 있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절반(58.6%)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의 손실보상액이 1000만원 미만(35.3%)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응답자 절반(50.7%)이 현재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언제든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업체도 25.8%에 달했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의 월 평균 임대료는 약 700만원으로 임대료 연체가 없는 업체(약 400만원)들에 비해 약 43% 높았으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의 경우 월 평균 임대료가 약 89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를 연체한 업체들 중 절반인 50.1%는 손실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1000만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임대료가 밀린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가 약 709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받는 손실보상액이 한 달 치 임대료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회견에서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집합금지 제한 조치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크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손실보상금만 줄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 역시 “임대인들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받는 손실보상을 통해 임대료 100%를 받게 되는데 이게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선 국민 세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상당수가 건물주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회견을 마친 뒤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에 돌입한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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