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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가계부채대책] 가계부채 안잡히면, 전세대출도 DSR 적용할 수
금융위, 이례적 플랜B 발표
가계부채 증가세 이어지면
DSR 기준 더 강화 예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이례적으로 플랜B 카드까지 공개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든 가계부채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판단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다음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크게 3가지 내용의 플랜B를 발표했다.

우선 전세대출 ‘옥죄기’다. 이번에는 실수요자를 감안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다음 번엔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대책 시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에 전세대출 원금을 포함하는 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게 된다면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비은행은 5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나 비율을 줄일 수도 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 중 1곳에서만 전세대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전세대출 한도는 민간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 보증서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2억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금의 90% 범위에서 4억원까지다. 금융당국은 보증비율을 60~70% 정도로 낮추거나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DSR 기준을 더 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내년 1월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인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더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로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 비율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시사했다.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사별로 개인별 DSR 비율이 70%와 90%를 초과한 대출, 즉 고(高) DSR 대출액 비중을 축소하는 카드도 검토 대상이다.

이 밖에 ‘스트레스 DSR’ 도입도 검토한다. 스트레스 지표는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적용하고 있다.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해 DSR을 산출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더 강력한 플랜B까지 내놔 오히려 대출을 더 서두르려고 하는 가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가급적 플랜B를 가동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계적으로 플랜B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가계부채가 최대의 잠재 위기인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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