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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가계부채대책] 대출에도 금소법 적용 강화…대출중단 없게 분기별로 관리
적합성, 적정성 원칙 반영
대출 심사시 새 기준 수립
공급계획 제출 분기별로
CEO보고 의무화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앞으로 대출 시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반기마다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현재 연단위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설정하고 있는 은행들의 계획도 분기로 줄이고, 대출 관리 계획의 최고경영자(CEO) 보고를 의무화 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엄중 적용된다. 올 3월 금소법 시행에 따라 현재도 가계대출 취급시 이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원칙 준수 여부를 당국 차원에서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보다 촘촘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와 심사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연간으로 내던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는 매년초 금융회사들이 취급계획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대출중단이 없도록 분기별로 공급계획을 안정적으로 분배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할 때 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해당 계획 충족 여부는 그 다음해 목표치 조정시 반영된다. 금융회사들은 가계부채 취급계획을 금융당국과 협의할 때 직전년도 대출 현황을 고려해 목표를 부여받는데, 목표치를 초과한 회사는 한도가 제한된다. 중금리대출 등 취급실적도 목표치 조정에 영향을 미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도 매 반기별로 전수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입‧처분조건부 주담대 ▷주택구입시 생활안정목적 주담대 회수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취급시 1년간 주택구입 금지 ▷9억 초과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등이 해당된다. 올 6월말 기준 약정을 체결한 약 65만건 중 위반 사례는 3797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에 대해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약탈적대출 방지를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다만 은행권은 해당 지침으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기별 대출 계획 보고는 연중 내내 관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이럴 경우 최근 가계대출 축소정책 이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선착순 대출’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 높다”라고 말했다. 선착순 대출은 은행 지점에 공급분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다가 해당 시기를 맞춰 대출을 신청하는 현상을 뜻한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상환율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정책만 늘어나니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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