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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가계부채대책] 내년부터 2억 초과 대출 시 DSR… 버는 만큼 빌릴 수 있다
차주별 DSR 조기 시행
내년 7월엔 1억 초과 시 적용
지역·담보 무관, 소득 따라 대출
비규제지·저가주택 주담대 규제
신용대출·비주담대 한도 더 낮아져
제2금융권 풍선효과도 차단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 안해
미리 대출 받으려는 수요일 듯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라’는 정책방향을 담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원칙이기도 하다. 이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강화했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저지하고자, 담보가치가 아닌 소득에 따른 대출을 유도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가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당초 시행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겼다.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넘기면 DSR 적용을 받는다. 신용대출과 비(非)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방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더 축소된다.

제2금융권 규제도 강화돼 은행 대출을 못받은 이들의 풍선효과도 차단키로 했다.

▶‘집값’ 아니라 ‘소득’으로 대출 결정=이번 대책은 지난 4월 내놓았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가진 차주만 DSR이 적용됐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과 무관하게 대출액에 따라 일괄 적용키로 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가 DSR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차주의 13.2%, 전체 대출의 51.8%가 규제 대상이다.

내년 7월부터는 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 경우엔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규제 대상이 된다.

집값 등 담보가치 상승에 따라 대출 한도가 늘었던 차주들은 앞으로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자산가격 상승기라면 고소득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투자이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양극화를 우려할 수도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은 자산가격 상승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려 소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비규제지역 주담대까지 규제의 칼을 들이댄 것으로도 평가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규제지역의 6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한 차주들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 적용...‘풍선효과’ 미리 차단=규제 대상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강도도 강화됐다.

대표적으로 신용대출을 DSR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대출 만기가 내년 1월부터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의 DSR 적용 만기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해마다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DSR이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얼마가 되건 연소득만큼 신용대출(금리 3.5%)을 받으면 만기 7년 시에는 DSR이 17.8%지만, 5년으로 단축되면 23.5%로 올라가게 된다.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차주라면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 차주가 9억원 주택을 사기 위해 주담대 3억6000만원을 받으면(금리 3.5%) 신용대출까지 연봉 한도로 받아도 만기 7년 시 DSR이 35.8%지만, 만기 5년을 적용하면 41.5%로 규제 범위를 초과해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규제를 피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2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업권별 평균 DSR은 기준치는 저축은행(90→65%), 보험(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탈(90→65%) 등에 대해 하향조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돼 카드론 대출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카드론은 금리가 높고 약정만기가 짧기 때문에 적은 대출로도 DSR이 높게 계산된다. 당국은 또 카드론 다중채무자의 부실 위험이 높다고 보고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고, 이용한도도 차등화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차단된다.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총대출을 계산할 때 비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대출액에는 가중치를 둠으로써 조합원에 비해 대출을 많이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상호조합은 최근 비·준조합원 대출이 급증해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즉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대출을 회수한다거나, 만기 연장시 혹은 금리·만기 등을 면경하는 대환·재약정 시 DSR을 이유로 한도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잔금대출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분양공고가 난 곳에 대해서는 공고일 시점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막차타기 수요가 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신용대출 규제 등이 시행될 때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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