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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中企 기업 등 주요품목 수출 확대 기대
아세안 국가와 5번째 양자 FTA 구축
한·캄보디아 FTA도 최종 서명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또 주요 자동차과 중소기업 생산품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화상으로 양국간 FTA 타결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000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이어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대(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 관세의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5년 관세도 철폐해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품목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반면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한·아세안 FTA 범위 내에서 허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이 우리 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관심 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도 공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

또 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 장관과 회담하고 한·캄보디아 FTA에도 최종 서명했다. 양국은 앞서 지난 2월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서명식을 개최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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