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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싸움’ 본격화...수도권 2차 사전청약 접수 스타트
1차물량 2배이상, 인기지역 포함
분양가는 3억~6억원대로 추정
특별공급이 전체물량 85% 차지
분양가·의무거주 등 꼼꼼히 살펴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에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2300여가구를 비롯해 1차 사전청약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인기지역이 다수 포함돼 청약 열기도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2차 사전청약은 총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이는 1차 사전청약(5곳·4333가구)의 2배 이상에 달하는 물량이다. 전용면적 84㎡ 물량이 전체의 23.6%(2382가구)를 차지한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3 2149가구 ▷인천검단 1161가구 ▷남양주왕숙2 1412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2가구 ▷성남낙생 884가구 ▷의왕월암 825가구 ▷성남복정2 632가구 ▷수원당수 459가구 ▷부천원종 374가구 ▷성남신촌 304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25~29일엔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내달 1~8일 이뤄진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85%는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이다. 나머지 15%는 일반공급 물량이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보면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 총자산 기준이 3억700만원이다.

2차 사전청약 대상지의 추정 분양가는 3억~6억원대다. 남양주왕숙2(4억~5억원대)와 복정2·낙생·신촌 등 성남 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하면 대부분 3억~4억원대로 추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60~80% 수준이다. 이는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단지 중 건축 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가구 이상) 이상 조건을 갖춘 단지와 비교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자격 요건이 되는 특별분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불입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1차 사전청약 당시 일반공급 당첨선(평균 1945만원·인천계양 2110만~2400만원)을 고려하면, 인기지역은 불입액이 2000만원대 초반은 돼야 당첨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불입액이 충분치 않다면 당해지역 100% 우선순위를 공략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각각 달라 사전에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2차 사전청약의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25일이다.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된다. 당첨자가 다른 주택에 본 청약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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