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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청렴교육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20일 부패취약분야(예산, 인사, 채용, 구매・계약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패 근절과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시간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 사례 ▷부당 업무 지시(갑질)와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사례 공유 ▷부패방지와 청렴의식 함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사학연금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사학연금의 5대 중대비위인 ▷기금운용 정보의 사적이용 ▷금품・향응 수수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음주사고・성폭력 ▷채용비리가 전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류춘열 상임감사는 “청렴과 반부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렴 우수기관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청렴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2021년도 승진자와 하반기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판례 및 사례 ▷임직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갑질 근절 관련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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