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정 해운법 안되는 이유는…’ 이틀 연속 국회 찾는 공정부위원장
해운담함 관할 부처 두고 계속 이어지는 이견
공정부위원장, 21일 농해수위 국감 증인출석
전날에도 與 의원과 비공개로 만나 조율 예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비공개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과 만난다. 다음날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다. 해운업계 담합허용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명문화하는 해운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틀 연속 국회를 방문한다. 20일은 비공개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과 만나고, 21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다. 해운업계 담합허용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해양수산부로 명문화하는 해운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21일 출석하는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과 사전 의견조율 위해 20일 국회를 찾는다. 농해수위는 당초 공정위와 해수부가 해운법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최근엔 소강국면으로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해 김 부위원장 소환을 취소하려 했었다. 그러나 해운법 취지를 설명하고, 공정위 의견을 듣기 위해 김 부위원장을 증인석에 세우기로 최종 결정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의 담합을 해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담당했지만, 개정안이 최근 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변화 움직임이 생겼다. 공정위는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쟁당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해수부는 해운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사 위법사항은 해수부가 관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는 해수부를 피감기관으로 가지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공정위는 관할하지 않지만, 해운법에 대해 공정위가 해운법 개정 반대의사를 피력하면서 일부 연관성이 생겨났다. 특히 10월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이 공정위 반대로 연기되면서 본격적인 부처간, 당정간 이견이 드러났다.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잠정적으로 해운법 개정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상태였다.

농해수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토대로 공정위와 해수부 이견이 조율되길 원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에서 해운법 개정을 통과시키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공정위와 해수부 사이 이견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해수위 차원에서 최대한 봉합해 올리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해운법 상정이 연기되면서 숨 고르기에 나섰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해운사 담합 사건은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연말 사건이 몰리는 관행으로 볼 때,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농해수위 전체회의 상정을 하려 했으나 공정위 반대로 일부 의원이 부처간 이견이 조율된 후 상정하자는 의견을 밝혔고, 공정위도 해수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해 상정을 연기했다”며 “우리가 통과시키더라도 법사위에서 같은 갈등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