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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3년간 지급한 퇴직수당 6000억원
임금피크제는 단 1명
징계받은 30명, 퇴직수당 86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이하 농협)가 최근 3년간 지급한 명예퇴직수당과 전직지원금이 6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 조건을 높이면서, 이 기간 퇴직 대신 임금피크제를 택한 직원은 단 1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협에서 최근 3년간 명예퇴직을 한 직원은 총 1973명, 지급된 명예퇴직수당과 전직지원금만 약 6159억원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금융지주, 은행, 보험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농협은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에게는 법정퇴직금 외 평균임금 28개월 치 특별퇴직금(명예퇴직수당)과 1인당 500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반면 임금피크직은 정년까지 3년간 5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근 3년간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직원은 단 1명 뿐 이었다.

특히 명예퇴직자 가운데 25명은 징계를 받아 승진이 제한된 기간에, 5명은 징계기간 중에 명예퇴직을 하며 퇴직수당 86억원을 챙겼다.

작년 국민권익위는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으나, 농협은 아직까지 해당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농협이 승진제한 기간 중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해야한다는 국민 공감이 88.8%로 나타났음에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국민 공감대를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예롭지 않은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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