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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 “신고된 거래 중 이상거래 표기 방안 검토할 것”
일반인은 거래 취소사유 파악 못 해
과태료 처분시 거래허가 “좋은 의견”
실거래신고→등기, 대법원과 협조 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실거래가 중 이상거래를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조사를 통해 파악한 ‘거래신고 후 등기하지 않은 거래’ 2420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통보 후 별도의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의심거래로 확인돼 관계 기관 통보·이첩한 실거래 사례는 따로 표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취소 사유 공개나 신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취소 사유를 쓰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국토부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취소 건수는 전체 매매거래 334만4228건 중 18만9397건(5.7%)에 달했다.

현행 시스템은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거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30일 안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틈타 허위 실거래가가 시스템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일반인들은 취소된 거래가 투기거래 의심 사례인지 변심 사례인지 알지 못한다”면서 “의심거래가 발견되면 경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거래로 관계 기관에 통보·이첩한 경우에는 그런 사례라고 보여줘야 그 지역 일대 거래자들이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손 원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허위거래 신고자는 부동산 거래 허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 의원의 의견에는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손 원장은 지난 7월 조사를 통해 파악한 ‘거래 신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한 후 별도의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관계상 그런 측면이 있으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체크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손 원장은 ‘실거래 신고한 거래가 등기까지 이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대법원 등과 협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조하고 있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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