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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국감서 ‘분양보증 사업 독점’ 도마 위
이종배 “HUG, 분양보증 독점 지위로 1조원 수익”
분양보증시장 기관 추가 지정 지지부진 지적
김희국 “HUG가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 행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HUG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HUG의 분양보증 사업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진행하기로 한 분양보증시장 복수 기관 허용이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주택분양보증 시장은 지난 1993년부터 28년째 HUG의 독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가 분양보증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지난 5년간 1조원 가까운 수익을 거뒀지만 고객 서비스는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해 지난해까지 (분양기관을) 1개 추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며 "기관 추가지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냐"고 질의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보증은 주택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불황기에는 대규모 변제 위험이 있어 이를 고려했다"면서 "전세보증도 공적보증 부분에서 가격요율을 낮추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HUG의 보증 독점을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불안정한 주택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분양보증사업의 경쟁체제 전환을 미뤄온 상황이다.

분양보증 업무에서 HUG가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HUG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보증 외에 분양가 심사와 미분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HUG는 보증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관이지 지역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병훈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보증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며 "지역 분양가 공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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