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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간 건보 명의 도용 적발 건수 23.3만건 "제도개선 시급"
2016년 이후 건보 명의 도용 23.3만건...마약류 처방도 8011건 달해
강병원 의원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확인토록 하는 제도 개선 시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6년 간 다른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명의를 도용해 진료나 처방을 받아 적발된 건수가 23만3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특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8000건이 넘었다. 이 탓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건보 명의도용 적발 건수는 총 23만3040건에 이른다.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지만, 이들 중 징역이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 건보공단은 "도용한 개인과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다"고 설명했다.

[강병원 의원실 제공]

명의도용 사례 중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8011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액은 약 51억58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도용 결정 금액의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 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이 약 58%로 집계됐다.

명의도용을 비롯해 건강보험증 대여 등 건보 ‘부정 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나타났다. 도용 결정 건수는 총 14만3294건이었다. 이어 약국(10만5164건), 병원(9167건), 종합병원 (6721건), 상급 종합병원(4323건) 등 순이다.

의원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신청자가 건강보험증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마련되지 않아 명의도용이 가능한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의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고,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당이득 징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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